‘태아보험’ 여아 태어나자마자 보험사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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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싼’ 男兒기준 적용 女兒 태어나도 정산 안해줘 폭리
여자아이인데도 ‘더 비싼’ 남자아이의 보험료를 내왔던 태아 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6000여 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더 낸 보험료는 60억여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달 말까지 더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고, 상품설명서 기재 등을 통해 고객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지도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성별에 따라 태아보험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금감원에 이를 바로잡고 더 받은 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태아보험은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가입하므로 성별을 알 수 없어 일단 남아보험료를 적용해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남아보다 여아의 위험률이 낮아 남아 보험료가 여아보다 더 비싸다. 따라서 나중에 여아가 태어나면 부모는 태아등재(성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고해 계약서 작성)를 해 그동안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받고, 이후에는 여아 보험료를 납입(손보사의 경우 남아 보험료와의 차액 적립과 여아 보험료 납입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대로 남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1월25일~2월28일 태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24개 보험사(14개 생보사, 10개 손보사)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약관에는 여아가 태어나면 태아등재일까지의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재하고 있었으나 상품설명서에 기재한 곳은 절반도 안 됐다. 그 결과 아이의 성별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남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여아 출생 계약자가 지난해 말 현재 12만6000여 명으로 보험료 차액은 60억여 원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이에 이달 말까지 더 받은 보험료를 모두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반환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반환 계획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 시 약관, 상품 설명서 등을 상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