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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카드 소득공제 500만원까지 받으려면

닥터 후 2012. 8. 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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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언론을 통해 내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어 올해보다 카드 소득공제를 적게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재테크 관련 블로그를 보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이나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내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한도에 포함돼 있고 대중교통 사용분까지 100만원 추가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우선 소득공제 문턱인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로 낮아지고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비사용분은 30%로 정해졌다. 소득공제 문턱을 넘는데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채우는 게 바람직하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마냥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쓸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소득공제 문턱을 넘고 나서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면 된다. 일단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채우기 위해 1000만원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쓰면(1000만원×30%=300만원) 된다.

다음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분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씩을 채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로 각각 333만원을 쓰면(333만원×30%=99만9000원) 된다.

이럴 경우 소득공제를 499만8000원 받을 수 있어 총 소득공제한도인 500만원을 거의 다 채울 수 있다. 대중교통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택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총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액에 해당하는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5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1200만~46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율이 15%이고, 4600만~8800만원 이하까지는 24%이므로 4500만원을 초과하고 4600만원까지인 100만원에 대해서는 15%(15만원), 4600만~5000만원인 400만원에 대해서는 24%(96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