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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소송비' 다 무료서비스 받는 법

닥터 후 2012. 9. 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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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260만원 이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서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법률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평균 수입'이 2백6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공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소득 기준을 감안할 때 전국민의 약 50%는 인지대만 지불하면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샘.

 

초기에는 민사·가사사건에 한정했지만 1996년 형사사건, 2000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2004년에는 행정심판사건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게는 인지대 비용도 받지 않는다. 전액 무료로 법률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다.

 

2011년 공단이 제공한 민사·가사사건 법률서비스 12만2천57건 중 93%에 해당하는 11만3천954건이 무료 서비스로 진행됐다.

 

공단은 2009년부터 변호사가 없는 시·군 법원 소재지에 지소 설립을 추진 2012년까지 54개 지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2013년까지 13개 지소를 추가 설치해 총 67개 지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공단은 2010년 7월부터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법률상담 차량’도 운영하고 있다. 노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나 산간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 전용버스를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