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프로젝트/노후대비
퇴직금 일시 수령·연금 수령 비교
닥터 후
2012. 10. 22. 09:18
즐거운 샤핑 http://www.shapping.co.kr |
10년 근속자, 퇴직금 1억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 138만원 더 내
퇴직금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일시불로 받는 게 오히려 유리해
근속기간 길수록 퇴직소득세 적어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 활용해 예금·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어...
712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가 정년퇴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퇴직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차이 고려를
퇴직금은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뭐가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장 세금만 놓고 비교해 보면, 퇴직금이 그리 많지 않을 땐 일시에 받기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1억원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 사람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336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1억원을 15년간 나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기간 납부한 세금을 모두 합쳐도 19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퇴직금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연금으로 받는 게 불리해진다. 앞의 사례와 같은 조건에서 이 사람이 퇴직금으로 2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 돈을 일시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696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15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총 납부해야 할 연금소득세를 모두 합치면 881만원이나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근로 기간이 10년인 경우 퇴직금이 1억4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세금 부담이 적고, 이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한꺼번에 받는 게 유리하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똑같이 1억원을 퇴직금으로 받더라도 해당 직장에 10년간 근무한 사람은 퇴직소득세로 336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20년간 근무한 사람은 288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연금수령기간이나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IRP를 활용하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IRP는 현재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다.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은 퇴직금이 IRP로 자동 이전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돈을 일시에 받는다. 이때 퇴직자가 퇴직금 중 80%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자들은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때 실적배당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전용상품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도 적다. 연금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즉시연금이나 퇴직연금 전용 월지급식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연금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다.
◇일시 수령한 퇴직금은 월 지급식 상품에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다음 일부는 필요한 곳에 쓰더라도, 쓰고 남은 돈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퇴직금을 별다른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즉시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둔 후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수령 방법으로 '종신형'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