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금저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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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김은호 씨(가명)는 노후만 생각하면 갑갑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달리 준비한 게 없기 때문이다. 막막했던 그에게 최근 담당 PB가 연락해왔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잠깐용어 참조) 제도가 달라져 김 씨도 연금저축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을까.
일단 의무 납입 기간이 줄었다. 종전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40대 후반이나 김 씨처럼 50대 초반 가입자도 5년 납입 후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 수령 기간도 조정됐다. 종전에는 5년 이상 수령할 수 있었던 연금을 최소 15년 이상 수령할 수 있게 바꿨다. 은퇴 전에는 짧게 납입하고, 은퇴 후에는 길게 받아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취지다.
기존 연금저축에는 일괄적으로 5.5%(지방세 포함) 연금소득세가 부과됐으나 소득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연령대별로 최소 3.3%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가령 55세에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하지만, 81세부터 수령하겠다고 하면 연금소득세는 3.3%로 줄어든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일시 중지하고 81세부터 받아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신연금저축은 정부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분명 있다. 정부는 최소 납입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납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해지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금액이 연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연 400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납입해오던 연금저축을 꼭 10년 다 채우지 않더라도 5년만 넘기면 일단 수령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수령 기간도 올해 가입한 사람은 15년 이상으로 매달 수령액을 나눠 받아야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5년 이상 형편에 맞게 나눠 수령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개인연금은 1994년 6월 처음 개인연금저축 제도가 도입되고 2001년 연금저축으로 개정된 이래 이번에 세 번째 개편됐다. 12년 만에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기대수명 증가와 세제 개편 등 환경 변화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노후 대비 상품을 정비하려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2월 시행령이 나와봐야겠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변화가 없고, 납입 한도도 퇴직연금을 포함해 24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600만원 줄어들었다. 또한 연금소득(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연간 연금 수령 금액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과 더불어 세제비적격연금보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만 유지하면 일시에 수령하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흔히 일반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 공시이율형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이 높고 종전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온 이들이라면 세제비적격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