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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닥터 후 2013. 7.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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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입자들의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못하자 보험부터 해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일반계정 기준 보험계약 효력상실 해지율은 9.9%를 기록했다. 효력상실 해지율은 고객이 해지한 보험계약의 비율 또는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의 비율이다.


이 수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세계경기가 침체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8회계연도의 해지율은 12.4%였다. 이후 2009년 11.2%, 2010년 10.3%, 2011년 9.6%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또 다시 상승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소득 수준이나 여유자금이 줄어 보험부터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처럼 보험계약 해지율은 국내 경기가 침체기를 걸을 때마다 최고점을 찍었다. IMF 외환위기 시절인 지난 1998년에는 29.4%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으며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세계 금융위기인 2008년 다시 상승했다.

 

 

 

 

◆자금부담, 해약만이 능사 아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부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해지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보험료가 부담될 때 도움받을 만한 제도로는 '감액완납제도'가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지급받는 보험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감액완납제도를 신청한다면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사망보험금의 규모가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감액완납제도는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만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장정기보험' 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감액완납제도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예컨대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일정연령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상품을 바꿔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이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하면 미납된 보험료는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처리돼 납부된다. 이 제도는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이 최대한도이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재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제도도 실시 중이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적당한 이 제도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 제도는 해약환급금이 담보의 일종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환급금의 80~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유니버셜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다.


의무납입기간은 각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8개월에서 2년, 3년, 5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일시 중지된 보험료는 자금여유가 생긴 이후 납부하면 보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 단기간 자금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해약 불가피하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래도 불가피하게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면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해지환급금 규모를 알아본 뒤 본인이 얼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지환급금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더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험상품은 특성상 납입한 보험료에서 모집수당 등 각종 '판매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돌려준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장성보험은 계약 초기에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조건, 적용이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7년가량 보험료를 납부해야 원금손실을 보지 않는다.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 가입자라면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형보험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장성상품은 재가입이 어렵고 다시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많다.


저축성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해 최소 한가지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라면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해약해야 한다. 두 상품의 이자율이 유사한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약공제가 없고 7년 이상 경과된 보험을 해지해야 하며 세제지원이 없는 상품도 주해지 대상 중 하나다.


최근에는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여러개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실손의료보험은 자금부담이 생긴 가입자가 가장 먼저 해약할 만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특히 중복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내용이 가장 좋은 한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해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상품보다는 판매 중인 상품을 위주로 해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설계사의 설득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