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원 샐러리맨 재형펀드 가입땐 40만원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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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펀드 : 재형저축·연금저축과 중복 가입도 가능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재산형성(재형) 펀드, 저축 등 서민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들이 잇따라 신설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 A씨가 매달 50만원씩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 놓는다면 연말 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장기 재형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즉,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달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재형펀드 공제폭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낮지만 중복가입은 가능하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A씨가 재형펀드에 불입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연간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하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재형저축은 재형펀드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붙어있다.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10년간 저축할 경우에 한해서다. A씨가 납입한도를 꽉 채워 한달에 100만원씩 재형저축에 투자한다면 10년뒤 총 372만7000원(연 단리 4%·이자소득세율 15.4% 가정)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의무보유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게 좋다. 재형펀드는 5년안에 자금을 인출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재형저축도 10년 이내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범위가 노인 1인가구까지 확대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13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내년부터 부양가족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7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민간은행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도 종전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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