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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신청요건 완화-가산율 인상 후 2배 증가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확대 시행 이후 2달 만에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연기연금 제도는 당초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지난 7월부터 신청자격 요건을 65세 미만 노령연금수급자 전체로 확대했다.



 

연기연금 신청현황(‘07.7.23~12.8.31. 기준, 단위: 건)

 

 

또한 고령 수급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6%씩 증액했던 가산율도 연 7.2%로 올렸다.

예를 들어 올해 8월부터 매월 노령연금 82만원을 받을 예정이던 수급자가 3년동안 수령을 연기하면 가산금액 17만7120원(82만원 x 7.2% x 3년)을 합산한 99만712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1~6월까지 월 평균 345명수준이던 연기연금 가입자는 7월에 682명, 8월에는 744명으로 급증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닥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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