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이하는 내달 재형저축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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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다음달 6일 동시에 재형저축 금융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형저축은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열려 있는 상품이어서 가입에 제한이 있다.
최대 월 100만원씩 7년 이상 납입하면 저축에 따른 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은행권에서는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금리를 검토하고 있다.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적용되지만 이후에는 변동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비과세 금액이 최대 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월 기준으로는 최대 100만원씩 저축할 수 있다.
만약 저축을 정기적금으로 하게 되면 7년간 꾸준히 납입해 만기 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1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예상된다. 단리 4%로 계산했을 때 이자는 1190만원이다. 원금 포함 시 959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저축했을 때와는 180만원 정도 차이 난다. 은행에서 얼마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도 늘어나고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은 은행 적금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저축형 상품이면 펀드 보험 모두 가능하다.
펀드 중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미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를 재형저축을 통해 가입할 매력은 떨어진다. 반면 채권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그중 해외 채권형 펀드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채권형 펀드나 은행 적금보다 절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이라는 투자 목적이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채권에 걸맞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중에는 이미 10년 이상 불입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형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재형저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형저축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급여소득은 세전 기준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연봉 기준이 된다. 신한은행이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와 자체 통계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약 600만명,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33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가입 기간도 현재는 2015년까지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고 가입 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할 유인이 가장 큰 계층은 사회초년생, 맞벌이 신혼부부, 중소기업 직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이다. 가입조건인 연봉 5000만원과 연소득 3500만원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이 개인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 두 사람 모두 가입하면 연간 2400만원씩 비과세 저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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