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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에 달한다.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사람이 늘었다.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쓴다고 무조건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야 유리하다. 그렇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얼마씩 사용하는 게 가장 이익일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공제 방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세전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대상이다. 연봉이 4000만원인 A씨를 예로 들어 보자. A씨의 경우 연봉의 25%인 1000만원까지는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만약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이 중 10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구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공제비율’이라는 것을 곱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에서 공제비율을 조정했다. 공제비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 30%다. 예를 들어 A씨의 카드 사용액 1500만원 중 신용카드가 1200만원, 체크카드가 300만원이라면 A씨는 신용카드 30만원, 체크카드 9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잡힌다.

실제로 되돌려 받는 금액은 어떻게 구할까. 소득공제 금액에 소득세율 15%를 곱하면 된다. 세금을 되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의 카드 환급금은 120만원의 15%인 18만원이다.

 

 

 

카드 사용 금액 따라 황금비 달라 

 

본격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 이용비를 구해보자.

 

카드 사용 금액 기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카드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구할 때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체크카드에 비해 혜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혜택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두 번째 유형은 연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소비하지만 이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크지 않은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연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가장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B씨가 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30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B씨의 소득공제 금액은 1750만원의 15%인 262만5000원이다. 따라서 환급금은 39만3750원이다. 하지만 B씨가 30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1750만원의 30%인 525만원이다. 그런데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B씨의 환급금은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5만6000원 정도 이득이다.

 

하지만 3000만원을 전부 체크카드로만 결제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의 25%인 1250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1750만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환급금 45만원을 모두 취하면서도 신용카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황금비율이 나온다.

 

세 번째, 카드 사용 금액이 매우 클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유는 카드 소득공제 한도 때문.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환급금으로 따지면 최대 45만원이다. 따라서 카드 소비를 아주 많이 한다면 굳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이런 경우 굳이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비용률은 1.5%다. 100만원을 쓸 때마다 1만5000원을 포인트나 할인,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 비용률이 신용카드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결제를 체크카드로 할 필요는 없다. 연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소비하고 이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크지 않은 경우에만 체크카드를 만들면 좋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Posted by 닥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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