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Oracle DBA & ERP TA 정보 공유 닥터 후

카테고리

www.shapping.co.kr (433)
카야니 (26)
부자프로젝트 (232)
Oracle (38)
SAP (2)
유용한 정보 (132)
핫! 이슈 (3)
Total
Today
Yesterday

 

 

즐거운 샤핑 http://www.shapping.co.kr 

 

 

재형저축 가입전에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

 

가입전부터 언론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상품에 대해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애매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고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재형저축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10가지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적은 금액으로 시작한 뒤에 추가 불입도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분기당 300만원 까지 추가 불입 할 수 있다.

Q.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율은 1%? 최고 금리는 무조건 7년을 유지해야 준다?
A. 이자율은 중도해지 기간에 따라 다르다. 3년 이내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자율(연1~2%)이 적용된다. 3년 이후에 해지하면 기본 금리만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 금리는 7년 만기를 유지해야 적용된다.

Q. 소득확인증명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 은행이 대신 해주나?
A. 세무서를 직접 가서 발급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은행이 대행 업무도 해준다. 상품 가입 시 위임장을 작성하면 은행이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대신 발급 받아준다. 소득확인증명 서류가 없으면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된다.

Q. 2011년에는 가입대상이 됐지만 실제 해당연도인 2012년에 자격이 안 되면?
A. 재형저축 가입 자격 요건은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2012년도 소득증명서는 오는 6월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011년 소득증명서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오는 6월 확인 결과 자격 요건이 안 되면 국세청이 해당 금융기관에 '부적격' 통보를 한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상품은 자동 해지된다.

Q. 자동해지 되면 그 기간 동안 이자는 한 푼도 못 받나?
A. 아니다. 세제와 이자 혜택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6월까지 월 10만원씩 가입했다면 총 40만원에 대해 약정이율(기본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금 14%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Q. 상품 가입 뒤에 연봉이 5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
A. 가입 자격은 상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 이후에 연봉 인상은 전혀 상관이 없다.

Q. 최고 연 4%대 금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A.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연 4%대 최고 금리는 가입 후 3년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금리가 변동된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0.3%포인트는 만기 시까지 적용된다. 3년 이후에 상품을 해지하면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만 제공한다. 따라서 7년 만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으면 기본금리가 높은 상품을 가입하는 게 낫다.

Q. 여러 계좌에 나눠 가입하는 게 좋은가?
A. 전문가들은 여러 계좌에 나눠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나눠 가입하면 3년 뒤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선택해 추가 불입할 수 있고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한 두 계좌만 해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Q.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
A.2015년 12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Q. 재형저축, 펀드, 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다. 차이점이 뭔가?
A. 기존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 보험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세 상품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펀드는 저축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신에 원금 보장은 안 된다. 보험 상품은 저축 상품과 크게 차이는 없다.
전문가들은 저축과 펀드를 적절히 나눠 가입하는 것을 조언했다. 펀드의 경우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낮고 7년 동안 장기 분할 매수해 저축 상품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단, 펀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운용수수료와 중도환매수수료 등이다.



 

 

Posted by 닥터 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