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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요양보호사 보살핌 지원

 

 

 

전북에 사는 주부 김씨는 몸이 불편하신 친정 어머니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을 겪은 사례다. 작년에 갑작스레 어머니께 원인 불명의 하반신 마비가 오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으나 각종 진통제 등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내출혈 때문에 또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일상이 손에 잡히지 않던 김씨의 눈을 확 뜨게 한 건 정보지였다. 김씨는 생활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정보지를 통해 우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접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 같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고통 받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짐을 사회가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회보험 제도다.

 

아픈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에 홈페이지로 내용을 알아본 후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를 밟았고, 등급 판정 후에는 인근의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해 서비스를 의뢰,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 65세 이상 노인이 주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처럼 아픈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부담을 덜고, 환자의 일상생활 및 교육훈련 등을 도와 가족 모두에게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제도다. 김씨의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상황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신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다. 재가급여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하루 중 일정시간(3~12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돌봐주는 주·야간보호, 일정기간(월 15일 이내)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한 단기보호 서비스도 있다. 전동침대, 휠체어 등 노인요양에 필수적인 복지용구도 대여 또는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만일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요양비(월 15만 원)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찾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되고,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해도 된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등급(1~3등급)이 인정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 3등급 인정점수가 기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 (안내전화:1577―1000).



 

Posted by 닥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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