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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아, 보험사에서 '분할(축하금)금' 발생일이라고 하던데…. 이거 받아가라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지?"

1년 전 한 생명보험사의 저축 보험에 가입했던 어머니 오알뜰씨는 얼마 전 보험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220만원 정도의 분할금을 받아가라는 내용이었는데 오 씨는 어리둥절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10년)까지 맡긴 돈을 찾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그거 중간에 받아서 가면 엄마 적립금에서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예요. 굳이 찾아가지 말고 그냥 있으면 돼. 공연히 미리 받아가서 나중에 찾아갈 돈을 줄일 필요는 없잖아."


 

 

 

◇해약보단 분할금

 

저축성 보험 등 장기보험 상품 가운데 가입 후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분할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축하금, 생활자금 등 보험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통상 가입 후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정 시기마다 지급된다. 이런 적립금은 급전이 필요해 해약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하다.

 

보험은 오래 목돈을 묶어 두는 만큼 중간에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돈이 필요해질 수 있다. 실제 불경기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것 중 하나가 이같은 저축성 보험이다. 그런데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는 보험의 구조상, 돈이 필요하다고 일찍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적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 계약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목돈을 일부 당겨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도급 부금인 분할금, 찾아가면 손해

 

그러나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분할금을 받아가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적립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씨를 예로 들면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3회에 걸쳐 약 220만원의 분할금이 생긴다. 분할금을 한 번도 받지 않는다면 가입 당시 1000만원을 넣었던 오씨는 현 공시이율(10월 현재 4.7%)을 기준으로 2021년에 약 1490만원을 챙길 수 있다. 반면 이를 매번 다 찾아간다면 만기에는 500만원(현 공시이율 기준) 정도만 수령이 가능하다.

 

앞서 받아간 약 660만원(220만원×3회) 만큼 적립금이 줄어드는 데다 이 금액에 앞으로 붙을 이자 역시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납입해 복리로 이자(공시이율)를 받아간다'는 저축보험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분할금은 고객의 적립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복리로 이자가 쌓인다"며 "그대로 두는 편이 이득이지만 '공돈'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중도금 형태로 미리 지급되는 돈은 모두가 적립금에서 차감되므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저축보험은 물론 어린이보험 등에서 주는 중도급부금 형태의 지급액이 모두 마찬가지다. 유배당 상품(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의 배당액도 복리 이자를 받으려면 그대로 두는 편이 낫다.

 

몇몇 보험사들이 통신사와 제휴해 내놓은 통신비 지원 연금 상품도 비슷하다. 신한생명의 'T연금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후 3개월 간 1만원씩, 이후 24개월간 매달 내는 보험료의 10%를 통신비 지원금인 T자금으로 준다. 최대 가입금액(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243만원을 통신비 지원금으로 받게 되지만, 이 돈 역시 가입자의 적립액에서 지급된다.

 

유사한 상품인 한화생명의 'U+한화연금보험'은 신한생명과는 달리 통신비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 고객이 통신비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상품은 3개월 간 1만원씩, 이후 21개월간 매달 내는 보험료의 10%가 통신비로 지급되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월납보험료의 50%가 핸드폰 교체비용으로 지급된다.




 

Posted by 닥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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